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국군의 자국 배치를 허용하는 법률안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법률은 유엔 혹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평화와 안보 확보를 위한 국제적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군사 공격을 가한 나라는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해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참여는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동부에서 계속되는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해결을 위해 국제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군 참여가 배제된 국제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는데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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