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의로 다른 재료를 섞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백수오 원료 제조, 공급 업체 네츄럴엔도텍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네츄럴엔도텍의 납품과 검수과정에서 백수오에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게 하는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네츄럴엔도텍이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섞거나, 섞는 것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부남/수원지검 1차장검사 :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엔도텍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다만 검찰은 네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공급업체 대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따질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네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법률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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