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6일 수입산 고춧가루에 국내산이 혼합된 것처럼 속여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가공업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산과 베트남산 건고추 2만 7천782㎏을 사들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중국산 70%와 국내산 30%로 거짓표시해 청주·보은·진천 등지의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총 2만 7천212㎏의 고춧가루를 납품,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춧가루 원산지 속여 2억 5천만 원 챙긴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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