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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근로자…노조 설립 가능"

<앵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행동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고 노조 설립도 가능해집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국내 이주 노동자 90여 명이 최초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냐, 소송 제기 10년 만에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역시 노조 결성과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합원 수가 1천 100명으로 늘어난 이주노조는 판결 직후부터 합법 노조가 됐고, 앞으로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은 물론, 단체행동권과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부당한 근로 여건도 노조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 (앞으로) 사업장에 가서 교섭도 할 것이고, 이제 노동자들을 많이 조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법 체류자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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