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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면회 제한…방문객 명부 기록 의무화

<앵커>

북새통을 이루는 응급실이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 어제(24일) 전해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그 대책으로 응급실 면회를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의 방문 기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폐암 환자를 병문안했던 친척 5명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문병하러 온 방문객들의 기록이 없어 방문횟수를 제한하거나 누가 드나들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의 감염 관리에 잇따라 허점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면회객을 포함해 모든 응급실 방문객의 이름과 연락처, 방문시각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지만,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도 병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덕철/중앙메르스관리본부 총괄반장 :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나 방문을 최소화하고, 방문객 명부를 비치하고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된 1명의 확진자는 병원 전체가 격리된 부산의 좋은강안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55세 남성입니다.

대청병원에서 감염된 뒤 부산으로 이동한 143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첫 사례입니다.

143번째 환자는 부산에서 병원 4곳을 방문하고 700여 명과 접촉해 보건 당국이 확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관찰해 왔습니다.

보건 당국은 그러나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최대 잠복기 2주가 지나는 내일 밤 예정대로 병원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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