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보육교사 위탁훈련과정 출석기록을 조작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한 평생교육원 대표 43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56살 김 모 씨 등 어린이집 원장 13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김씨를 비롯한 수원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5천6백여 명의 위탁훈련을 계약한 뒤, 실제로는 훈련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수업한 것처럼 출석기록 전산을 조작해 보조금 3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훈련비를 평생교육원에 선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며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를 환급받으면 이씨에게 이체해 주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제도는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훈련시설에 보육교사 재교육을 맡기고 훈련비를 선지급한 뒤 교사들이 80% 이상 출석해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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