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만 골라 손목을 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술집 인근 도로나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손목을 내미는 수법(일명 손목치기)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골목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차량에 손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보험금 24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금 700여만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범인 이씨의 사촌과 친구는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이 아니냐고 따지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보험처리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집 인근 골목길에서 잇따라 차량 사고를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골목길 서행차량에 손목 '슬쩍'…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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