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각급 법원에 제기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무더기 원고 패소 판결이 예상됩니다.
교육부와 국·공립대 측은 추가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부담을 덜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 국·공립대의 반응입니다.
기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이미 정부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명목을 바꿔 수업료로 통합돼 징수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어온 재원입니다.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자율적 회비라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등록금 형태로 강제 징수돼 왔습니다.
사립대는 이미 1999년 기성회비 명목을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묶어 등록금으로 징수해왔습니다.
2013년 기준 국립대들의 기성회비 수입은 1조3천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예산 총액 7조8천200억원의 17%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엔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399만원 중 82%인 327만원이 기성회비였습니다.
국·공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부터 국가와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오늘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고 기성회비 징수가 적절한 조치라며 반환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1·2심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지난 3월 국립대 회계재정법을 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대 회계제정법이 제정되면서 국·공립대들은 올해 1학기부터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들은 나아가 학교별로 기성회 해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잔여 재산 정리와 시설공사 계약 마무리, 계류 중인 소송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성회를 없애고 소속 직원들은 퇴직 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할 방침입니다.
국·공립대 기성회 직원은 모두 5천500여명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공립대학들의 기성회는 반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계류 중인 반환 소송들에도 무더기 원고패소 판결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42개 국·공립대학생 2만5천여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모두 60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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