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융감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대우증권,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등 68개 금융회사가 올해 9월부터 인수·합병이나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규사업 진출 제한 규제 완화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제한하는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로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관경고를 넘어서는 중징계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았더라도 다른 금융사의 주요주주가 되는 데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주주는 통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줍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회사 68곳에 새 제도를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은행권에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증권은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여신전문금융사 중에선 현대캐피탈과 롯데카드, 보험사 중에서는 그린손보 등이 새롭게 인수,합병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상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습니다.
금융위는 이 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해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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