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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인터넷쇼핑몰도 '역직구' 시장진출 가능해진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이른바 PG사들의 외국환업무가 허용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逆) 직구'가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활발해지고, 국내 소비자들의 '직구'도 한층 간편해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PG사들이 국경 간 지급·결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일어나는 지급·결제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 소비자들은 롯데닷컴 등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지 못한 중소 인터넷 쇼핑몰들은 중국인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 PG사가 알리페이의 대표 가맹점이 되면 규모가 작은 인터넷 쇼핑몰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PG사들이 알리페이나 페이팔 같은 글로벌 대형 결제대행사로 성장할 기회가 열리고, 핀테크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직구 활성화가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직구'도 더욱 간편해집니다.

지금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서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전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이 제휴를 맺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개 국내 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등에 해외 사용 수수료로 200억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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