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최근 유럽연합이 지목한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에 역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벌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6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역외법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개 대기업그룹이 조세회피처에 237개 역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3개 그룹의 전체 역외법인 3155개사의 7.5%에 해당됩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전 세계 기업이나 부호, 투자자 입장에선 절세나 탈세 등을 위한 효자 지역이지만 각국 정부로선 엄청난 규모의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에 있는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탈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33개 그룹이 운영 중인 조세회피처 내 법인은 홍콩이 140개사로 가장 많고, 케이만군도 49개사, 파나마 19개사, 버진아일랜드 14개사, 마셜군도 6개사 등입니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가장 많은 69개사로, SK그룹 전체 역외법인 284개사의 24.3%에 달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조세회피처 역외법인은 홍콩 25개사, 버진아일랜드 9개사, 케이만군도 3개사 등 38개사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삼성그룹은 홍콩 16개사, 파나마 3개사, 케이만군도 1개사 등 모두 20개사의 역외법인을 조세회피처에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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