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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여부 오늘 결정…정국 전운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늘(25일) 결정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가 얼어붙는 건 물론 청와대와 여당 관계도 복잡해져서 정국이 다시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헌성 있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결정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 땐 즉시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결에 붙일지,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자동폐기할지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국은 격랑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당청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여당 내에선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계파 갈등이 격화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거부권 행사 땐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강경 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당장 오늘 처리될 예정이던 법안 60여 건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상임위를 통과한 메르스 관련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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