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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또 승소…"위자료 배상하라"

<앵커>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했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고법 민사2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다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총 5억 6천208만 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소녀들을 나고야의 미쓰비시 중공업 군수공장 노무장에 배치해, 위험한 업무를 시킨 것은 비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이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으며, 옛 미쓰비시 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양금덕/일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 그래도 아베가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사죄한다는 소리 한 번만 들어보면 진짜 원한이 없겠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불쌍하잖아요. 저라도 해결을 빨리하고 하늘나라 가야지 할 말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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