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광개발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전산업개발 전 사업본부장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황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쯤 강원도 양양철광을 개발하기 위해 합작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의 투자금 지원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업체로부터 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대한광물 설립 직후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양양철광 광업권을 가지고 있던 투자업체의 사업참여를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양철광은 경제성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희귀광물인 희토류도 생산하지 못해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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