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특정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내려졌습니다.
KT가 특정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대법원 3부는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위법한 인사고가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명예퇴직 거부자, 일부 모임 회원, 외주화 거부자 등 특정 사원을 퇴출 시킬 목적으로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강씨 등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위법한 인사고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KT가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일정 비율 근로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시행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는 없다며 부당한 인사고가에 따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KT의 부당한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퇴출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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