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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 테러 가담' 이중국적자·자녀 시민권 박탈키로

호주 정부가 해외에서 테러활동에 가담한 이중국적자는 물론 자녀에 대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각으로 23일 호주 의회에 상정된 이른바 '조국충성' 법안은 해외 테러단체에 가담한 이중국적자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잃고 자녀의 시민권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내용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를 위해 싸우다가 숨진 호주 태생의 테러리스트 칼레드 샤로프의 장모가 딸과 손녀의 호주 귀국을 허용해줄 것을 탄원하고 나선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샤로프의 장모인 카렌 네틀턴은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자기 딸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딸은 현재 사악한 외국 땅에서 남편없이 혼자 5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이들의 귀국 허용을 호소했습니다.

샤로프와 친구 모하메드 엘로마르는 지난해 샤로프의 7살짜리 아들과 함께 시리아 병사들의 참수된 머리를 손에 든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습니다.

호주 시드니 태생이며 레바논 국적도 가진 샤로프는 IS에 가담하려고 2013년 말 호주를 떠나 시리아로 향했습니다.

무슬림으로 개종한 부인 타라 네틀턴도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샤로프의 자녀 문제를 통상적으로 범죄자 가족을 다루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벗 총리는 샤로프 자녀들에 대해 가련함을 느낀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그들의 본국 귀국을 도울 것인지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정부는 국적 박탈 결정을 법원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법안에는 항소에 관한 명백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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