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학칙 개정을 통해 총장 직선제를 페지한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공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는 부산대 교수회가 "교원들의 대학 자치권을 침해한 채 직선제를 폐지한 건 무효"라며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국공립대의 총장 직선제의 폐단이 크다며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습니다.
부산대는 총장 간선제 전환을 두고 투표를 치뤘습니다.
교수회의 반대가 많았지만, 전체 교직원 1,629명 중 52.8% 인 738명은 찬성했습니다.
부산대는 2012년 8월 총장 후보자를 추천위에서 선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교수회는 대학자치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학칙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교원의 총장 후보자 선출 권한은 보호해야 한다며 학칙 개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엇갈렸고, 대법원은 부산대의 학칙 개정은 정당하고, 대학자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지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하고,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에도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고,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 방식으로 선정하더라도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장 간선제 선출 방식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대학 자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부산대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치룰 수 있게 됐고, 국·공립대 총장 간선제 선출의 정당성도 확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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