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 전국 2위 불명예를 진 제주도와 제주지방법원이 이혼 위기 가정 구하기에 나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은 25일 오후 3시 도청에서 가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 이혼 전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의 '이혼 위기 가정 회복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내달 1일부터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희망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등 상담기관과 연계해 이혼 위기 가정의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을 지원한다.
제주지법이 이혼 숙려 기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해 상담기관에 인도하면 도는 위기 가정 상담비용을 지원한다.
상담기관에서는 성격검사, 부부간 심리치료, 가족동반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해당 가정이 숙려기간인 3개월 동안 매주 1회 상담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협의 이혼 전 장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은 제주가 처음이다.
종전에는 이혼 숙려기간에 1회만 상담을 받으면 됐지만, 상담횟수가 12회로 늘어나게 돼 위기 가정의 회복과 건강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으로 가정 해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법원은 이번에 미성년자를 둔 65가정에 대해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끝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법률 정보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등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 장소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의 이혼율은 전국 2위 수준으로, 결손 가정이 많이 생겨나면서 자녀 양육 문제, 청소년 문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율 전국 2위' 제주, 불명예 벗을까
도-지법, 이혼 위기 가정 구하기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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