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업체가 천안함 사태 이후 이뤄진 5.24 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이 무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북 제재인 5.24 조치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업체는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에 신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5·24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5.24 조치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했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5.24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제재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5.24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한 행위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승소해 손실을 일부 보전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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