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시가 살인누명을 쓰고 25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625만 달러, 한화로 약 70억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 53살의 조너선 플레밍은 지난 198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친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플레밍은 당시 그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 비행기표와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1천600㎞나 떨어진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목격자가 진술을 철회하는 바람에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호텔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 지난해에야 그의 알리바이를 인정하고 그를 석방했습니다.
뉴욕 시 감사관 스콧 스트링어는 "그가 보낸 시간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그의 권리가 침해된 데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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