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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외상채권 미결제 기업 2년간 관련 거래 금지

오는 29일부터 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2년간 관련 거래를 금지당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이 금액을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구매기업이 결제하지 않으면 납품한 중소기업이 큰 손실을 보게 돼 금감원이 지난 2월에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재 강화안은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 채권 결제를 거부하면 은행권 공동으로 2년간 해당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외상매출채권이 대출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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