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취재파일플러스] 살 빼는 약 샀다가 졸지에 구속?…조심!

다이어트의 계절입니다.

여기저기 살 빼는 약 기웃거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인터넷으로 잘못 샀다가는 졸지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최근 인천에 사는 17살 여고생 김 모 양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광고 글을 보고 살 빼는 약을 구입했다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류의 일종인 펜타젠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김 양뿐 아니라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다른 청소년 3명도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펜타젠, 수면제인 졸피뎀과 조피클론 등이 있는데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야만 합법입니다.

살을 빼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기 창피해서, 혹은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인터넷이나 SNS로 몰래 약을 샀다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향정신성이 아닌 일반 의약품은 인터넷으로 사도 되느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과 같이 허가된 점포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판매자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터넷을 맘 편히 약국처럼 이용하시다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유통되는 약들은 판매자가 성분을 속이거나 상품 이름을 바꿔서 판매해도 구분해낼 방법이 없는 데다 특히, 다이어트제나 수면제 중에는 마약류에 속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구매했거나 2차 범죄에 활용하려 할 경우 경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이나 대마를 산 것도 아니고, 단지 좀 날씬해지고 싶어서, 혹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약을 샀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마약 사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

지난주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4층에서 두 남성이 참 어이없게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비상구 표시가 있는 문을 열고 내달렸는데 바깥에 발을 내디딜 공간이 전혀 없어서 그대로 14m 아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친 건데요, 관련법 자체가 부실해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회부 민경호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국의 뒷골목 장면을 보다 보면 조금은 경관을 해치지만 건물마다 외벽에 철제 계단이 붙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주인공들이 이 계단을 타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기도 하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죠.

영화 프리티 우먼에서 리차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기 위해 딛고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이런 비상계단입니다.

미국에서는 외부 비상구에 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꼭 설치하게끔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상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현행법상 비상구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재질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비상구 너머에 무엇을 어떻게 갖춰야 한다는 조항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업자들로서는 난간이라도 설치하면 양반이고, 그야말로 네모나게 구멍만 뚫어놔도 그만인 겁니다.

가끔가다 큰 창문 앞에 완강기만 덜렁 놓여 있는 형태의 비상구를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허술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비상구의 역할은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 덜 위험한 곳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2층 이상에 비상구를 둘 때는 계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튼튼한 발코니와 함께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

얼마 전 대한 씨름협회 회장을 뽑던 날 모래판이 아닌 회의장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휘발유 분신 소동까지 벌어졌었죠.

일부 인사들이 회장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보기 드문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건데요, 그 자세한 내막과 뒷이야기를 강청완 기자가 취재파일에 남겼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남병주 후보가 사실은 6년 전에 한 번 회장을 맡았다가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물러났던 인물이라는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수장으로 추켜세워선 안 된다는 항의가 폭주한 겁니다.

방송에 나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지만, 반대파의 주장은 더 있었습니다.

원래는 또 다른 후보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남 후보가 협박에 가깝게 그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남 후보 파인 씨름협회 사무국장이 지난달 횡령과 배임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져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불과 며칠 만에 복권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무국장은 자신과 남 후보에 대한 공격이 전부 음해와 날조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어쨌든 이날 치러진 난장판 선거의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보도 이후 문체부에서 이 모든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면서, 2주가 넘도록 그 결과가 대한 체육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선거장에 휘발유를 퍼붓고는 들것에 실려 갔던 씨름 원로 이중근 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에 방화 미수 현행범으로 경찰에 입건까지 됐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떠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속 스포츠 씨름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싶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신청 기회도 또 놓쳐서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된다죠.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이제는 휘발유 냄새로까지 얼룩진 한국 씨름의 현주소가 참 씁쓸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