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저층 건물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김해시와 부산시에 있는 빌라, 원룸, 상가 등에서 24차례에 걸쳐 2천800만 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노트북 등 각종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양손 손가락 6개가 없는 장애인이지만 5개 경찰서가 절도혐의로 수배할 정도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공장에서 일할때 오른손가락 4개, 왼손 손가락 2개가 절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2층 이하의 저층 건물만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장애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절도로 생계를 이어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손가락 6개 절단 장애인이 건물 침입 상습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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