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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했다고 얼굴에 공업용 본드 뿌린 남성…벌금 3백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에 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56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료급식소에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는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잠을 자는 B씨의 얼굴에 준비해온 공업용 본드를 뿌렸습니다.

이 판사는 "B씨의 폭행으로 A씨가 전치 5주 상해를 입은 점과 A씨가 1988년 이후 처벌 기록이 없고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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