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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게시 유도하고 "저작권 침해" 거액 갈취

<앵커>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카페에 올리도록 유도한 뒤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 가학성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여성의 종아리를 때리는 가학성 영상들이 즐비합니다.

28살 박 모 씨 일당은 이런 가학성 영상물 80개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카페를 찾아온 회원들에게 가학성 영상물 10여 개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곤 인터넷에서 다른 가학성 영상물을 내려받아 자신들의 인터넷 카페에 다시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 회원 : (인터넷) 카페에 글이 다 있습니다. 영상이 어디 있는지도 다 적혀 있고, 올리는 방법도 다 알려주고, 내려받는 방법도 다 알려줬어요. ]

영상을 올리면 등급이 높아져 카페에 올라와 있는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단 꼬드김에, 1천 명 넘는 회원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내려받아 올린 영상은 모두 박 씨가 직접 제작해 저작권까지 등록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김영종/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해도 실제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쉽게 저작물 등록을 한 겁니다.]

박 씨 일당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회원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돈을 뜯긴 회원은 170명, 피해액은 3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주범 박 씨를 구속기소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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