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북한, '억류' 우리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앵커>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에게 간첩 활동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2명의 재판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어제(23일)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문을 연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북한 최고재판소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피소자 김국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에 의하여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노동 교화형'은 우리의 무기징역형으로 북한에선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입니다.

역시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춘길 씨도 김 씨와 같은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거주하던 김 씨와 최 씨가 남한 국가정보원에 매수돼 간첩 활동을 하고 북한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북한의 무기징역 선고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증거를 보존하면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인권사무소를 열면 타격하겠다고 협박해 왔기 때문에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 꼬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