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교수임용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학과 선배인 교수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뿌린 혐의로 50살 공예작가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박사학위 논문에서 100여 건의 표절을 했다거나 학위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서울대 미대 교수 A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대 교수와 동료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 교수 임용에서 탈락하자 2011년 채용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최 씨의 학교 선배지만, 나이는 더 어립니다.
검찰은 A씨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며 최 씨와 함께 대학 당국에 제보한 모 사립대 교수 43살 이 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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