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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때문에' 쪽방촌 이웃 밀어 숨지게 한 40대 실형

빌려준 5만 원을 돌려달라며 쪽방촌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웃을 밀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쪽방촌에 거처를 두고 노동일을 하며 살아가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277일 저녁 8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고가차도 아래 도로변에서 쪽방촌 이웃 60살 이 모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빌려 간 5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씨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김씨는 격분했습니다.

김씨는 양손으로 이씨를 밀었고, 이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결국, 사흘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으로 숨졌으며,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유죄, 2명은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이 징역 2년 6개월, 4명이 징역 1년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와 목격자의 진술, CCTV 등 증거를 종합하면 김씨가 이씨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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