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이 지난해 11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지 7개월여 만에 도입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개편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매매에 대해서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을 거래금액의 0.9%에서 0.5%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또 임대차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어 중개보수 상한을 0.8%에서 0.4%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개편안을 받아들인 조례는 강원도에서 지난 3월 6일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도입이 확산됐습니다.
'반값' 중개보수, 정부권고 7개월만에 전국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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