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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낙지 훔친 60대女, 따뜻한 배려…조사경찰에 상품권·편지 선물

[포토] 낙지 훔친 60대女, 따뜻한 배려…조사경찰에 상품권·편지 선물
"저 같은 절도범에게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대해 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23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중이던 강력팀 김정수 경위는 사무실에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조사받고 귀가한 60대 여성 절도 피의자가 보낸, 볼펜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와 함께 3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과 선물용 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선물'을 보낸 이 여성은 마트에서 낙지 등 수산물을 몰래 두 차례 훔치다 붙잡혀 김 경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경위는 조사 당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덜덜 떨고 있는 이 여성에게 "편하게 조사받도록 해 드리겠다"며 다독였습니다.

김 경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여성은 억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사연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부족할 것 없지만 지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 김 경위는 "응당 잘못한 벌을 받고,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설득하며 사건 조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여성은 조사를 받으면서 김 경위의 책상 명패에 쓰인 '정직하고 신명나는 생활'이라는 문구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었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러고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줘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선물을 보낸 배경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김 경위는 "비록 고마움의 뜻이지만 사건 관련 청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경찰관이 사건 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선물이 든 택배 상자를 경찰서 내 양심방(포돌이 양심방)에 맡겼습니다.

서부경찰서 측은 상품권 등을 이 여성에게 반환할 예정이고 반환 수령을 거부하면 국고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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