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회원들에게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6'를 판매한다고 속여 B(49·여)씨로부터 7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께부터 최근까지 모두 53명에게 1천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벌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가족과 지인의 인터넷 계정과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서 '중고품 판다' 속여 1천여만 원 가로챈 2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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