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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앞으로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제작사의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돼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 가운데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 ISO와 유럽규격 EN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은 49개로 이 가운데 한국공업규격 KS 등에서 시험방법과 절차 등을 이미 규정한 34개를 뺀 15개에 대해 이번에 시험방법과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사들이 앞으로 시행세칙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자체 검증하고 제작·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도 시행세칙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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