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단은 정부출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서울대 수학과 교수 전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명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7천500만 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기술개발사업비는 계획서에 정한 기술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 구입비를 타내거나 고용하지도 않은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전 교수가 빼돌린 회사의 명의상 대표 구 모 씨도 공범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부 출연금 7천만 원 빼돌린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허위세금계산서·연구원 급여 부풀리기…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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