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불법 근로활동을 한 한국인 8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자카르타 이민당국이 지난달 24일 도착비자(VOA)를 받아 입국해 관내에서 근로활동을 한 한국인 8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자카르타 남부 지역의 한 가라오케 실내공사 현장에서 2주 동안 작업하다가 지난 18일 이민당국에 적발됐으며, 이들을 고용한 모 한국인은 행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이들이 구금된 이민국을 방문, 경위를 파악하고 통역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소재 비자업무 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지에서 외국인이 근로활동을 하려면 1달 미만의 단기일지라도 외국인고용허가(IMTA)를 취득해야 하는데, 도착비자 또는 방문비자(VKU)를 소지하고 근로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외국인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에 대비해 자국 근로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인력 고용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불법 근로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인도네시아서 한국인 8명 이민법 위반 혐의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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