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2015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경문고·장훈고·미림여고·세화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학교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점에 미달했다고 이들 학교가 곧바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를 거쳐 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학교를 확정하면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하게 됩니다.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평가는 교육부의 평가 표준안에 따라 90점이 배정된 25개 공통지표와 기준점수 60점을 적용했습니다.
논란 끝에 기준점은 지난해 7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자체 재량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점에서 기준점 60점에 미달한 4개 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학생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 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점을 넘은 학교들에 비해 학생 충원율이 낮고, 다른 학교로의 전출 등 중도탈락 비율이 높았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입학생 모집 노력도 미흡했고 1인당 학생재정지원액수도 적었습니다.
학생 충원이 미흡하다 보니 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야 하는 자사고의 특성상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도 소홀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 학교는 대체로 교원과 학생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이행하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청문 대상학교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7개 학교는 자사고로 정상 운영되며, 기준점에 미달한 4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에도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학교는 다음달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교육청의 청문회에 참석해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소명하고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결과와 청문회에서 소명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취소 대상 학교를 확정하고, 이어 7월 중순에서 하순쯤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의 지정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자사고 평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사고의 학교별 입학요강 발표가 보통 8월 중순 이뤄지므로 교육부는 이때까지는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서울교육청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한 학교들은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청이 청문회에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내리거나 청문회 결과 추가 점수상승 요인이 있다고 판단돼 기준점을 넘기는 경우,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됩니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6개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했지만, 교육부는 이 결정을 직권 취소해 6개 학교 모두 현재 자율형 사립고로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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