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경찰서는 22일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47)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시골 5일장에서 대마 종자를 사다가 키워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대마초 흡연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 집 근처에 있던 대마 110그루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집중 단속을 통해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4천500여 그루를 압수해 재배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 주변서 직접 키운 대마초 흡연 40대 구속
완도경찰, 집중 단속으로 양귀비 재배 10명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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