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운전교육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각 지방경찰청은 면허계장과 운전학원 담당자 등으로 불법 운전교육 단속반을 구성해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무등록으로 운전교육을 하는 이들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무등록 교육자들은 40만∼50만 원에 달하는 정상적인 학원비보다 싼값에 운전교육을 해 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거나 유사명칭 광고를 한 업체 등을 형사처벌하고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운전학원은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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