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에 농협과 국민은행 등을 압박해 경남기업에 300억 원의 대출을 해주도록 한 혐의입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부장을 금감원으로 부르거나 최근 10년 간의 여신심사자료 등을 요청하는 식으로 농협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또, 경남기업에 워크아웃을 권유한 후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소집해 998억 원을 긴급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압박해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조정안도 바꾸고, 출자전환도 2천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출자전환 1천억 원, 신규자금 3천433억 원, 신규보증 455억 원, 전환사채 903억 원 등 모두 5천7백91억 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경남기업은 신규자금 가운데 3천374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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