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기 명의의 계좌를 넘기고 그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빼돌린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팔아넘기고 '문자 알림' 서비스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해 1억 5천여 만 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법인 이름으로 된 통장은 제약 없이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법인 5개를 설립한 뒤 계좌 100여 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고 김 씨 통장에 입금된 165억 원의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김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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