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을 겨냥해 근거없는 비방전을 펼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처음처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 방송의 의혹 제기를 이용해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같은 표현을 동원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내렸고,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처음 문제를 제기한 방송의 제작자와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방송보도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처럼' 비방 '참이슬'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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