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조 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A씨 차량에 지름 8㎜짜리 쇠구슬 한 발을 발사, 뒷유리창을 부숴 약 80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새총을 쏘고 나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뒤따르던 A씨의 차량 전조등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A씨 뒤로 차를 몰아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경 나무를 이용해 끝이 'Y'자 모양으로 갈라진 막대 형태의 새총을 직접 제작했으며, 양쪽 갈래에 고무줄을 걸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소재 모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는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새총을 직접 만들기는 했지만 다른 차량이나 사람 등을 향해 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행위가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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