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실제 대표 조 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클라라 전 소속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조 씨는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습니다.
2013년 말 A씨는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해 회계감사를 벌였고,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인해 조 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은 조 씨가 A씨로부터 포털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천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A씨는 "조 씨가 3억 원을 주면 클라라를 스카우트해 오겠다고 말해 지급했으나 이 돈을 일시불로 준 것이 아니라 매월 1천만 원씩 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기라고 주장했고 1심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3억 원을 받기 전 이미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 원을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 원을 다시 회수했고, 8개월 동안 실제 1천100만 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50억 사기'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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