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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내연녀 태우고 질주한 20대 검거

경기 이천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협박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6시 39분께 내연녀 B(38)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의 한 의류업체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다가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약 100㎞를 이동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시 덕평휴게소 인근 갓길에서 B씨의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들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0여㎞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 업체에서 일하다가 알게 돼 만남을 가졌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며 "목적지 없이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달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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