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도 갖지 못한 채 회사가 고의로 교섭을 기피했다는 이른바 '교섭해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일 현대중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9일 임협 상견례를 갖자고 회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교섭대표들은 상견례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조가 올해 임협을 정규직 노조와 과장급 이상 사무직 노조가 함께 진행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조합원이 1만6천여 명인 정규직 노조와 40여 명인 사무직 노조의 조합 가입 범위와 임금적용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많다며 단일 교섭창구를 거부했다.
노조의 요구에 맞서 회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분리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교섭을 분리하는게 맞다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교섭분리 논란을 일단락됐지만 회사의 교섭해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을 게을리 했다"며 지난 1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한 데 이어 19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까지 낸 상태다.
노조는 "노사가 체결한 협약(임단협) 만료일이 끝나기 30일 전에 교섭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단협을 회사가 어긴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올해 5월 30일이 협약 만료일이어서 그 전에 교섭해야 했는데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
이처럼 단협을 어긴 회사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주까지 모두 10차례나 노조가 요구한 상견례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해태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회사는 "노조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노사가 협상 상견례를 하려면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노조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회사의 사정은 무시한 채 무조건 교섭해태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회사는 또 노조의 요구안도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협약서,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 올해 임금협상에서 논의할 수 없거나 회사의 경영·인사권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지노위 분리교섭 신청을 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조의 '교섭해태'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7천560원(기본급 대비 6.77%, 통상임금 대비 3.54%)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노사 각 3인),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임금협상 시작도 못한 현대중 노사 신경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