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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청구권 문제 완전히 해결"…진실 외면한 주장

<앵커>

한일 수교 50주년을 돌아보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은 군 위안부 피해 같은 과거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서명하고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1965년 6월 23일 :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받았고, 일본은 일제 강점기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카시 오카다/일본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지난해 3월) :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로 지난 2005년 한일 협정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이 일제 강점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협정의 대일본 청구 요강 8개 항목에는 일본이 가져간 재산이나 미지급 급여 등을 돌려달라는 내용만 있지, 위안부 문제나 원폭 피해 등은 언급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故 정일영 전 외무차관은 저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국제법 교수 : 일제 식민 피해자의 구제를 외면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완의 협정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일청구권협정은 전범국의 오명을 벗으려 했던 일본과 경제 발전이 시급했던 한국의 필요에 따라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어설픈 봉합'은 오히려 진정한 화해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한일 수교 5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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