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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택배차 통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체포

울산 남부경찰서는 택배업체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울산시 남구 매암동 CJ 대한통운 울산지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택배차량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19일에도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채증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50살 김모씨 등 조합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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