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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전화처방'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전화처방'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기존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해 협력·협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집 근처에 협진의료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전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외래진료가 중단된 삼성서울병원 외래 재진환자에 대해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전달받아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등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 허용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 반장은 "잠복기가 끝나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삼성서울병원 협력·협진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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