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10가구 중 1곳에서 세대 분할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1월 13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 직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19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264동 6천123세대다.
이 가운데 229동의 851세대(13.9%)에서 불법 행위가 이뤘다.
불법 행위 종류로는 베란다와 난간을 섀시로 막아 다용도실이나 거실로 사용하는 불법 증축이 660세대(77.6%)로 가장 많았다.
대형 화재가 난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세대를 분할한 이른바 '쪼개기'를 해 임대한 곳도 76세대(8.9%)나 됐다.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이달 말까지 해당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시정 조치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건물 간격이나 주차 공간 확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용 건물을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께 의정부3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시작돼 바로 옆 건물 2동과 주차타워, 주택 등으로 번지면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화상을 입거나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다쳤다.
(연합뉴스)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13.9%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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