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을 포함한 폐수 3천여 톤을 불법으로 하천에 배출한 서울시내 제조공장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와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추제조공장과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 등 의류 부자재 제조업소는 이번에 처음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는데, 총 12곳 가운데 절반인 6곳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폐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 평소보다 하천 오염이 심해지고, 상수원 오염과도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4월부터 이달까지 주거지역 부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 수사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가 제출한 폐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이 기준치의 최고 765배, 크롬이 10배, 납이 4천98배, 구리가 682배, 페놀류가 222배를 초과했습니다.
위법 유형별로 보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지만 불경기로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무단으로 도금시설을 설치해 작업하거나, 폐수를 정화 없이 하수구로 방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수를 오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게 비밀 배관을 설치한 업체도 있었고,아예 폐수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불법으로 섞어 처리하거나, 폐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시는 위반사업장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구청에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산가리 등 폐수 무단방류' 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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