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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 의사자 지정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씨를 비롯한 5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한 김동수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승객과 직원 구조를 도왔지만 자신은 선체에선 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 운전자를 구조하고 수신호하다 사고로 숨진 안순조씨, 지난해 5월 성남시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김영진씨,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소류지에 빠진 여중생을 구조하고 사망한 윤철민 학생, 지난 4월 남해고속도로에서 멈춰있는 차량의 운전자를 돕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김정민씨도 의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의상자로 인정된 김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자신의 몸에 소방호스를 감고 학생들을 끌어올리면서 구조하다 부상했고, 세월호 승객인 윤길옥씨도 주위의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온수통을 잡고 있다 화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 납치범을 추격하는 경찰을 도운 박종열씨,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동거녀의 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남성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이경숙씨도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습니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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